
원주소방서(서장 이기중)는 화재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 활용 피난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주출입구를 이용한 피난이 불가한 경우 거주자가 베란다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하도록 설계된 피난 설비다.
9mm가량 두께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패널로 만들어져 몸을 이용하거나 망치를 활용해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또는 물건을 적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용도로 사용해 피난을 방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거주민이 화재 발생 시 경량칸막이를 활용해 대피할 수 있도록 ▲ 공동주택 내 안내방송 송출 ▲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발송 ▲ 안전픽토그램 배부 및 온라인 홍보 ▲ 공동주택 거주민 대상 경량칸막이 물건적치 금지 안내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되어있는 경량칸막이는 긴급 상황 속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만큼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해주시길 바란다”며“평상시에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셔서 유사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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