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무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징벌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일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자 징벌제도를 인권적 차원에서 재검토 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용자 징벌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은 ▲징벌요구권자와 징벌의결권자의 분리,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강화, ▲징벌혐의자의 실질적 청문권 보장, ▲징벌혐의자에 대한 조사실 수용 기준 엄격화, ▲조사실 수용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의무화, ▲징벌 혐의자에 대한 상담 기능 강화, ▲징벌의 가중 규정 완화 등이 개선된다.
법무부는 위 개선방안을 기초로 금년 하반기중 우선, 징벌혐의자의 실질적 청문권 보장과 징벌혐의자에 대한 상담기능 강화 등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곧바로 추진하고,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의 실질적 역할 수행과 징벌의 가중규정 개정 등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그리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심의중인 행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연계하여 추진하되, 연계 필요가 없는 사항은 조속히 수용자 징벌 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벌에 대한 재심절차와 징벌에 대한 상시 통제 방안 등은 도입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추가 논의를 거쳐 장기 과제로 추진토록 하되, 행형법 개정안 국회 심의과정에 반영 또는 추가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로써 수용자 징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징벌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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