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안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나 음주측정 정황·결과 그리고 운전면허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과 함께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자서명을 한 뒤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 등을 역시 전자문서로 온라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이다.
또 "피의자가 이메일로 이를 확인한 날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하되, 피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메일로 전달할 수 없거나 검사·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건에서 재판 확정까지의 약식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120일에서 수일 이내로 단축되고, 사건처리 결과가 온라인을 통해 전자문서로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인편 또는 우편 전달 과정에서 초래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 등 형사 사법기관간의 업무처리 절차가 온라인에 의하여 통합되면서 인터넷 통합 민원창구가 제공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종이 없는 온라인 사건처리는 소송경제 차원에서 사법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예산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건처리가 정형화된 음주와 무면허운전 약식사건에 한하여 우선 시행함으로써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자화를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 법률의 수혜자가 전체 형사사건의 약 25%에 해당하는 연간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알 권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약식명령의 40%가 공시송달로 처리돼 사건 당사자조차 처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는 폐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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