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동부 8개 시·군 도의원들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 등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의원들은 5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추진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9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안기권 의원은 “현행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에는 강원도, 충청복도의 공모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특별지원사업비가 20%에서 30%로 상향됨으로써 경기도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8개 시·군(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남양주시,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에 대한 일반지원사업비 비율이 현행 80%에서 70%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