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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년이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1998. 6월 부동산시장개방 이후 외국인토지보유는 2000년까지 30% 이상 급증하였으나, 2002년 이후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 | ||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 9% 증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1억9,656만㎡(196.5㎢)이고 금액으로는 25조 1,314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당신도시(19.6㎢)의 9.9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교포가 8,975만㎡(45.6%), 합작법인이 7,821만㎡(39.8%), 순수외국법인이 2,059만㎡(10.56%)를 보유하고 있고, 용도별로는 선산, 노후활용등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10,448만㎡(53.2%), 공장용 6,926만㎡(35.2%), 주거용 1,179만㎡(6.0%) 순이다.
2007년 상반기에 외국인 보유토지의 변동현황을 보면 1,792만㎡를 취득하고, 167만㎡를 처분하여 ’06년 말보다 1,625만㎡가 증가(9.0%)하였다.
소유주체별로는 교포가 1,256만㎡(70.1%), 합작법인이 437만㎡(24.4%), 순수외국법인 83만㎡(4.6%)를 취득하고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 1,216만㎡(67.9%), 공장용 67만㎡(26.1%), 상업용 67만㎡(3.7%), 주거용 40만㎡(2.2%)를 취득하였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선산, 노후활용을 위한 목적과 지자체의 외자유치 활동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외국법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 발표애 대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규제 완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내국인보다 더 쉽게 해주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며 규제강화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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