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사업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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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사업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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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06년도 추진실적 결과 발표

지난해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 부진기관이 2005년에 비해 158곳이 줄어드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 방지사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예방교육 실시율과 참여율은 각각 97.4%, 113.7%로 매우 양호했으며 부진기관도 2005년에 비해 158곳이 줄어든 21개 기관으로 조사돼 공공기관 성희롱방지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성희롱방지 기본계획 수립(88.6%), 전담창구 설치(83%), 고충상담원 지정(85.2%), 성희롱 종합관리시스템 등록률(98.1%)은 매우 양호했다. 특히 기관장의 94%가 예방교육에 참여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성희롱방지에 대한 인식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한 성과로 분석됐다.

다만 성희롱예방교육을 전문가강의로 실시하지 않고, 시청각자료로 대신한 기관이 38.4%, 기관 자체 지침이 없는 기관이 27.4%, 자체점검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29.5%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의 내실화에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전문가 강의와 자체점검실적의 서면평가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평가를 통해 성희롱 방지조치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부진기관의 범위에 성희롱사건 발생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불참기관 등을 추가하고 관리자 특별교육 등 부진기관에 대한 특별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실적점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 7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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