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하면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공정하게 관리할지 걱정이다.
경선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경선을 관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마지막 대선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이명박후보 지지자들의 수많은 비행기 날리기와 박근혜 후보연설에 대한 조직적인 야유와 욕설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고 박근혜후보측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명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불공정 경선관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선후보개표를 수개표로 하기로 결정한 것을 왜 전자개표로 갑자기 변경하였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2004.1.13. 필리핀 대법원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대규모 선거사기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개표를 전자개표로 한다면 대규모 선거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개표로 해야 대선에서도 수개표로 개표할 유리한 명분을 갖게 됩니다.
전자개표를 강행한다면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 모든 득표수는 100표 묶음을 해야 하고 검산과정에서 100표가 맞는지, 다른 표가 섞여 있는지 철저히 확인을 하여야지 전자개표기에 개표검산까지 맡긴다면 대규모 선거사기를 유발할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투표가 완료되면 즉시 개표를 해야 하는데 왜 그 다음날 전당대회에서 개표하도록 하는가?
전국 시, 군, 구에서 투표한 것을 보관하거나 수송하는 과정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등 부정개표의 가능성을 굳이 초래하는 이유가 너무나 수상하기 때문이다.
전당대회장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안전한 투표일 것이다.
3개 여론조사기관에 2천명씩 6천명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하면서 46,000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1인 1표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 당헌당규에 위반된 중재안도 보통선거원칙에 어긋나는 헌법위반으로 지적되었다.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표소에서 휴대폰으로 투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으려는 부정투표의 정보가 적지 않다.
기표소에 휴대폰이나 카메라 휴대를 엄금시켜 돈으로 매수하는 대규모 부정선거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보통선거와 비밀선거에 위반한다면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로 대규모 선거사기를 유발한다면 투표완료 즉시 개표를 하지 않고 그 다음날 개표하기 때문에 부정개표가 이루어진다면 한나라당은 하나님과 모든 종교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시정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국민희망연대 상임의장. 미래포럼 상임대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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