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본인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과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어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라고 지시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게는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으며,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게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여, 라임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 본인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윤 총장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 윤리강령이나 검찰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며, 따라서 수사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윤석열 총장의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추미애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당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다.
추미애 장관의 이번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이전에는 지난 2005년 당사 천정배 법무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을 해 고발된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서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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