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32명 한국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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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32명 한국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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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이붕 선생 손자 최창만 씨 등 특별귀화 허가

^^^▲ 법무부는 14일 독립유공자 후손 32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특별귀화증서를 수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독립유공자 김동삼(왼쪽), 신숙 선생.^^^
중국 및 일본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 후손 32명에게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호 장관과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일운동가 최이붕 선생의 손자 최창만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32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특별귀화증서를 수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제에 빼앗긴 국권 회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의병활동, 3·1운동, 항일투쟁을 위한 구국단체 조직 등에 헌신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최근 국적을 신청한 이들이다.

이에 따라 1919년 간도에서 철혈광복단을 조직해 일본 회사 등에 취직한 교포들에게 동맹사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제 현금 수송차를 습격해 빼앗은 현금 15만원으로 체코제 무기를 구입해 북로군정서에 제공했던 최이붕 선생의 후손 1명과 1907년 협동학교를 설립하고 신민회 등에 가입해 민족교육과 구국 계몽운동을 전개했던 김동삼 선생의 후손 1명이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또 1919년 의열단에 가입해 군자금을 모았던 정두희 선생의 후손 2명, 중국 지린성(吉林省) 독립운동단체를 지휘했던 김남극 선생 후손 4명, 3·1운동 때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교정·인쇄해 각 지방에 배포했던 신숙 선생 후손 3명, 한말 의병장 출신들이 결성한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했던 최일엽 선생 후손 18명, 대한국민회 일원으로 일제 밀정을 처단하고 군자금을 모았던 강기운 선생 후손 2명,

1940년 부산에서 열린 경기대회에서 일본 학교가 일본인 심판진의 편파 판정으로 우승한 것에 분노, ‘아리랑’, ‘도라지’ 등의 민족가요를 부르고 ‘조선독립만세’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주도했던 정두열 선생의 후손 1명도 귀화증서를 받는다.

이들은 남녀 각각 16명씩이며, 연령별로는 10대 4명, 20대 5명, 30대 4명, 40대 4명, 50대 9명, 60대 6명이다. 이전 국적은 중국 31명, 일본 1명이다.

국적법과 외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9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할 때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 허게오르기 씨 등 33명이 처음으로 특별귀화증서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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