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탑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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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전은혜순경 기고문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전은혜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전은혜순경

지난 2일 두 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이슈가 되었었다.

요즘 거리에서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매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7건이던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최근 3년간 사고로 835명이 다쳤다. 사망자도 16명에 달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탑승 인원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이륜자동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승차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자동차의 운행상 안전기준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은 ‘승차정원의 110% 이내’이다. 만약 정격출력 0.59kWh를 초과하는 1인용 전동킥보드에 2명이 동반 탑승했다면 명백히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승차인원 초과에 해당한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한 바 있고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본인의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속하지 않아 탑승 인원에 제한이 없더라도 이용 시 안전장치를 갖추고 속도를 내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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