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승만, 리기붕 성姓표기가 뭔지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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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승만, 리기붕 성姓표기가 뭔지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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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음법칙 따르지 않는 성씨 표기 인정, 8월 1일부터 시행

자유당 시절의 대통령 리승만, 그리고 리기붕의 성씨 표기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졌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소 해소될 것 같다. 대법원이 두음법칙의 표기 방식에 대하여 일부의 예외적인 사항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 동안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던 기존 호적예규를 고침으로써,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 예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두음법칙頭音法則이란 단어 첫머리에서 발음하기 까다로운 자음을 발음하기 쉽게 고치는 음운규칙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음이나, 자음군이 단어 첫머리에 놓이면 이들을 발음하기 쉽게 바꾸게 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그 자음을 떨어뜨린다.

둘째, 그 자음을 다른 자음으로 바꾼다.

셋째, 그 자음의 앞이나 뒤에 모음을 끼워 넣는다.

우리말에서 단어의 첫소리에 어떤 소리가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으로, 예를 들면 ‘ㄹ’이 오는 것으로, 량심을 양심으로 표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중모음 앞에서 ‘ㄴ’이 첫소리로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으로는 녀자를 여자로 표기하는 것 같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개정에 대하여 성姓은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본래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해왔지만, 이러한 점은 기존에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이었던 성은 '리李. 림林. 류柳. 류劉. 륙陸. 량梁. 하羅. 려呂. 강廉. 로盧. 룡龍 등이다. 그러나 모든 한자 성씨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부터 본래 음가音價대로 표기해 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한 정정 신청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당사자와 호적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다. 같은 성을 쓰는 직계존속. 비속 등이면 할 수 있다. 다만 문중이나 종중은 호적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구성원 전체를 대표해 정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정정 신청은 당사자 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되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기재돼 있는 성의 표기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려면 각 기관별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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