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한 자는 벌채지를 조림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벌채한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목ㆍ죽을 손상 및 고사시킨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림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자원법 제10조를 유추 적용해 조림명령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산림자원법의 제정취지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적법하게 벌채한 자에게는 조림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불법 벌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조림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치주의 원리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이에 따라,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입목을 벌채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벌채한 날부터 3년내에 벌채지와 훼손지를 조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를 개정할 것을 산림청장에게 권고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전국의 무허가 벌채 현황은 총 331건에 면적은 212.5 ha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2002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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