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의 합법을 가장한 편법(便法)과 위법(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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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의 합법을 가장한 편법(便法)과 위법(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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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회장 황영석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손쉬운 방법인 편법과 법률이나 명령 등을 어기는 위법은 적어도 국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존재해서는 안되는 일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더민주당의 입법행위는 국민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첫째 국민을 위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토론과정 둘째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조종하는 조정과정 셋째 정상적인 절차와 하자를 제거하는 수정과정 등 국회의 고유기능이 상실되고, 제대로 된 격론적 토론없이 일방적 거수와 통과라는 조폭입법은 정치경험이 일천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김이 청와대를 통해 적용되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 일방 상정한 뒤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여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小委) 구성, 법안 심사를 생략한 채 곧바로 전체회의 표결을 강행했다.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28일 오후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에 추가하는 표결이 시작되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이와 같은 더민주당의 ‘소위(小委)의 구성’과 ‘법안의 심사’를 생략하는 편법(便法)은 다수결로 대처했으나, 이들 법안의 흠결인 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을 비롯한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법(違法)은 표결이라는 정당성으로 합법화하려고 하지만, 도대체 이 법안들이 어떤 내용인지 또 국민들에게 권리와 의무의 형평성은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이런 사례를 생각치 못했겠지만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이날 의결될 법안은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고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은 “국회법(제57조)은 소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지 ‘반드시 둬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며 국회의 토론이라는 기능을 왜곡했다.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더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하는 법안 3건에 대해서 소위구성과 법안심사가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후 표결을 강행했고, 이에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18개 상임위를 강제로 구성한 여당이 소위 구성도 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자 더민주당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결국 기재위원 재석 26인 중 통합당을 제외한 더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인 의원 17명이 찬성해서 가결해 버렸다.

더민주당은 동일한 방법으로 ‘전·월세 신고제’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해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주택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관련하는 법안 6건 등 9건을 동일한 방법으로 상정해서 통과시켰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더민주당은 행안위에서도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소위구성과 법안심사가 없이 일방적으로 예정됐던 행안부·경찰청 업무 보고를 뒤로 미룬 채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기습 상정하자, 이에 통합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이 “양당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더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부동산 취득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써 전통적인 국회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와 더민주당은 “국회법(제57조)은 소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지, ‘반드시 둬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는 해석은 더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소위 구성없이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전례가 되었다고 하니, 이 전염병의 원인이었다.

이들 각종 법안들은 정상적인 국회의 분과별 소위구성도 없이, 법안심사도 없이 무더기로 통과시킨 더민주당의 조폭정당화는 단순히 폭주를 넘어선 청와대의 앞잡이 수준일 뿐이었다.

과연 이런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무한경쟁의 21세기를 순항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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