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 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 대행 이륜차 운행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륜차의 인도주행, 지그재그 운전 등과 같은 위험천만한 운전으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륜차는 특성상 방향 전환이 용이하고 빠른 기동성을 갖고 있고 추격 단속 시 2차 사고가 우려되어 적극적인 현장 단속이 어렵다. 또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유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 운영 무인단속 장비는 위반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후면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의 교통위반은 단속하지 못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 사이에는 ‘경찰의 현장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0월, 경찰청과 국토부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방안을 논의했으나 안전 ․ 기술상의 이유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9년도 기준으로 이륜차 등록 대수가 223만여 대를 초과했고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가 크케 늘어난 점을 고려한다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단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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