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애인각서' 받은 얼간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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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애인각서' 받은 얼간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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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 명령

지난 해 11월 전북 전주의 한 학교. 이 학교 교사 임모(당시 44세)씨에게 학부모 A씨가 찾아왔다. 딸의 전학을 위해 학교를 찾아온 A씨를 보는 순간 임씨는 그 미모에 반해 버렸다.

그러나 임씨는 당황하지 않고 상담을 하는 척하며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이 없나 살폈다. 그러다 전학 대상학생인 A씨의 딸의 성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임씨는 이 사실을 바로 물고 늘어졌다. 성적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전학이 어렵다고 말했다는 것.

임씨는 자식의 전학 때문에 걱정하며 끝내 울음을 터뜨린 A씨에게 넌지시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을 흘렸다. 방법이 뭐냐고 묻는 A씨에게 임씨가 던진 말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봤다. 나랑 애인이 되어 달라. 그러면 전학도 받아주고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 말은 장난이 아니었다. 좀 ?분명한 대답을 위해 임씨는 A씨에게 각서를 요구했다. 이 뿐이 아니었다. 임씨는 교실에서 A씨의 몸을 수차례 더듬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작전’을 펼쳤다.

결국 지난 해 12월, A씨는 임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도 교육청도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임씨는 임씨대로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담당 김종춘 판사)은 임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학교로 전학을 부탁한 학부모의 부탁을 들어 줄 것처럼 대하면서 각서까지 강요한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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