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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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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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혐의, 시장직은 유지

^^^▲ 신현국 문경시장
ⓒ 문경시^^^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신현국(55) 문경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5.3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신시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원심을 파기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부분은 무죄를,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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