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혐의, 시장직은 유지
| ^^^▲ 신현국 문경시장 ⓒ 문경시^^^ | ||
5.3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신시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원심을 파기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부분은 무죄를,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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