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09년부터 발암성물질이나 직업병 발생물질 등에 대하여 작업장내 노출정도를 항상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구체적인 유해물질과 허용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용기준 대상물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벤젠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존 기술로 시설·설비의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미만 이나, 단시간 1일 1시간미만 작업에 대해서는 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면제된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허용기준제도 도입에 따라 작업장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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