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신설과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신설 그리고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강화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신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의 신설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개선 등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을 1㎡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강화하였고,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채광 그리고 조명․ 환기․ 온습도의 조절 기준을 정하였다.
특히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서는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 교습인원이 1인 이상일 경우에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경기도 교육청 평생교육과 김 영신 과장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를 강화하여 학원 등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를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인상했고,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조례에는 제한하지 않은 “교습시간을 05:00~24:00까지 제한”함으로써 학원생의 학습권 침해소지와 지역교육청 학원업무 담당자의 심야 지도․단속으로 인한 업무의 과중이 우려되나, 과다한 학원의 심야교습으로 인한 수면 및 휴식부족 등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 저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적정한 교습시간의 제한을 두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또 "전국에 15개의 기숙학원이 있는 가운데 그중 14개 기숙학원이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 초․ 중․ 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나, 학원의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학기간은 예외로 두며, 엄격한 시설․ 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설정하여 기숙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등록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마련으로 학원생을 위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학원생의 인권 등이 보호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으로 학원의 사회적 신뢰도가 제고되며, 교습시간을 적정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학원생의 새벽귀가를 막아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남희주 주임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입법안 글자그대로 입법안이라면서 예고기간인 2일부터 오는23일까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특히 교습시간 제한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며, 이후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상정한 후 경기도의회에 상정해 “경기도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다소 수정․ 보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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