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사기 등 피해 급증 대책마련 시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파트 분양 사기 등 피해 급증 대책마련 시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상반기 참여마당신문고에 과장광고ㆍ사기 등 피해민원 283건 접수

2007년 상반기 동안 인터넷 민원 접수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분양 관련 각종 사기와 허위ㆍ과장광고 등 피해민원이 283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참여마당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것은 분양과 관련한 사기피해 민원으로 총 80건이 건교부로 분류돼 처리됐으며, 분양 전ㆍ후나 시공중 부실시공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한 민원 58건이 해당 지자체로 넘어가 처리됐다.

또한, 아파트 사기 분양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령 해석 등 법률적인 자문을 요청한 민원이 30건, 과대광고나 광고관련 법규위반 신고민원 19건 등이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했으며, 이외에 대검찰청이나 검찰청에 분양사기를 고발한 민원이 14건, 기타 시공과 관련한 각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68건이나 됐다.

대표적 민원 사례는 ▲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단지내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었으나 분양후에는 개교가 취소되어 분양 당첨자들이 단체로 항의 ▲ 계약 당시 안내책자 및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모형도와 다르게 신축되어 운동시설 및 도서관, 보육시설 등의 혜택이 없어짐 ▲주변도로 개설안내 사항이 분양 당시 약속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등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속히 범정부적인 허위ㆍ과장광고 근절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