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S아파트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로, 2002년 2월 임대사업자 A씨가 아내인 B씨에게 경영권을 넘긴 뒤 불과 몇 개월 만에 부도가 나 고의부도의 의혹이 짙었다.
이후 경매가 진행되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낙찰을 받지 못한 40~50가구 입주민들은 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B씨의 남편은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이 아파트 50채를 낙찰 받았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당내 부도임대아파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년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도임대아파트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임대사업자 편향의 임대주택공급정책임을 밝혀낸 바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마저 관리감독을 게을리하면서 임대사업자의 편익만을 봐주었다.
부도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경찰이 오히려 주민들을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은 범법자를 놔둔 채 피해자를 옥죄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지원특별법이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의 잘못을 교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입법되었음을 인식하고, 국가재정인 국민주택기금의 유용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부도임대사업자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
2007년 6월 2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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