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차별시정신청을 할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인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고,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채용이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차별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는 벌칙이 부과되지 않으나,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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