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제도 안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차별시정제도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별적 처우 받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이 도과하면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차별시정신청을 할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인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고,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채용이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차별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는 벌칙이 부과되지 않으나,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