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상시 50~10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
‘03.9.15. 법정 근로시간 단축(1주 44시간→40시간)을 주요골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04.7.1. 금융·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금년 7.1일부터는 상시 50~10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일수가 연15~25일(현행 10~20일)로 조정된다.
또한, 생리휴가의 무급화 및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신설하였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 부칙에서는 개정법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주당 16시간(종전 12시간)으로 확대하고 주당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25%(종전 50%)로 인하하였다.
금년 7.1일부터 개정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도입 이전의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일수가 연15~25일(현행 10~20일)로 조정된다.
또한, 생리휴가의 무급화 및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신설하였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 부칙에서는 개정법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주당 16시간(종전 12시간)으로 확대하고 주당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25%(종전 50%)로 인하하였다.
금년 7.1일부터 개정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도입 이전의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