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관계자에 의하면 (박종화 농업정책팀)" 이번 해제 대상농지는 도내 농업진흥지역 전체 면적 6,224.9㏊중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도로ㆍ철도개설 등 여건변화로 인해 3㏊이하의 자투리로 된 지역과 집단화 규모미달 지역, 1㏊범위 내 자연마을 10호 이상 형성된 지역 및 수원지가 대체 지정된 농업보호구역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 3,618㏊중 농업진흥구역은 2,737.1㏊이며 농업보호구역이 880.9㏊이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 0.9㏊, 충주시 309.3, 제천시 214.4, 청원군 402.3, 보은군 509.9, 옥천군 372.4, 영동군 375.3, 증평군 48.2, 진천군 344.3, 괴산군 509.5, 음성군 407.7, 단양군 123.8㏊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일괄해제로 그간 주민들이 토지이용에 불편했던 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으로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이므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농업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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