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률 시행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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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률 시행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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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자격 소지자는 기간제한 특례인정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한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파견허용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으로 종전의 138개에서 197개 업무로 늘어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이번에 최초로 도입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위반 항목별로 부과하고 있다. 또,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별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도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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