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물건들이다.
공매입찰 물건은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103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200건, 토지 116건, 기타 36건 등 총 455건 989억원 상당액이 공매될 예정이다.
관리공사 조세정리1부 이철훈 부장에 따르면, 이번 공매는 체납자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물건으로 아파트, 주택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공매시 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많을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매각 결정을 내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익일 공사의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