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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가 밝힌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입사초기에는 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만 2~3개월 후에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만 지급하면서 여러 이유를 들어 임금 일부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면서 지급 요청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충위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들이 임금 체불의 구제 방법과 절차를 몰라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근로자는 노동부에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해 신고(진정, 고소 등의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그래도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과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진정을 하면 된다는 것.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임금체불 급증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예방 및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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