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 지방재정중앙 투ㆍ융자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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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전, 지방재정중앙 투ㆍ융자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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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규모 및 재원확보계획 등 적정 판단 내려져 도청이전에 탄력...

^^^▲ 충남도청이전 청사진^^^
충남도청 신청사 조성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건립될 신청사의 규모 및 재원확보계획 등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지난 9일 통과됨에 따라 도청이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심사내용으로 청사의 면적규모는 7만8631㎡로 지방청사 표준설계기준과 지방행정의 특수성 및 정보화시대에 필수적인 OA시스템에 의한 적정면적으로 목표연도 2015년의 추정인구수(219만2000명)와 공무원 수를 고려하여 산정 하였으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1인당 면적은 47㎡로 행정중심복합도시 56.5㎡, 대전청사 54.6㎡와 비교됐다.(타시도 사례 : 전남 7만9305㎡, 전북 8만5316㎡, 광주 8만6526㎡, 대전 8만7213㎡)

사업시행은 아산신도시 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사업, 태안기업도시 등의 완료시점에 맞춰 삼각축을 형성하여 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 효과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는 2012년 준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충남도의 판단이다.

도에 따르면, 사업시행 방법 중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이 용이하며,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한 턴키방식의 패스트트랙 방법과 동시에 다양한 건축물형태의 명품설계안 제시를 위한 아이디어공모 및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하여 내년초에 입찰안내서 작성을 시작으로 설계에 착수, 2009년 7월 공사착공, 2012년 말 준공에 이르기까지 총 60개월의 사업기간이 소요된다는 것.

충남도는 신청사 건립에 총 294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부지매입비 700억원, 건축공사비 등 2240억원으로 구성되고 재원 조달은 도유재산 매각 등 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도청이전신도시개발사업에 국비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경상북도와 공조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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