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거주지 제한 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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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거주지 제한 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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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 신고포상금 지급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

충주시가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거주지 제한 요건을 개선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시는 원룸·빌라 밀집지역 등 지역 내 취약지역의 상습적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충주에 거주하는 일반인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다수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신고 건수도 고작 12건에 불과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신고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 주민등록이 충주시로 되어 있지 않아도 신고하면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요건을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는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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