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 사건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개정 내용이 오는 17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안에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무료법률서비스 규정이 마련된 것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법률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료법률서비스 대상은 노동위원회 등에 제기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어 사회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로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이 주로 서비스 대상이 될 것이지만, 향후 공인노무사의 노동관련 법률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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