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과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22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1.29)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경제계의 우려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 의결이 연기되었다”며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기업 경영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적으로 일부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내용 면에서는 원안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하여,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법, 형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국민연금마저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규제범위의 확대로 우리 시장경제의 원칙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해외민간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 시그널을 제공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이 될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제시된 수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기금운용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확보한 이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