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07년 신규사업으로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ㆍ알선하여 안정된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제고 및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여 생태를 보전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을 위해 추진됐다.
경영체별 사업신청서에 대한 시ㆍ도(농협)의 추천절차(2월)를 거쳐 현장실사(4월)후 지원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금번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15개 경영체 모두 ‘06년 및 ’07년 상반기중에 경종ㆍ축산조직간 자연순환농업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에 대해서는 자금 추가지원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영체 대표의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연순환농업 추진 리더 연찬회(6월 개최예정)에 사업 참여 경영체 대표 및 핵심임직원을 참석시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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