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기개발을 위한『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는 작년 대비 250%이상 지원 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132억원의 예산이 4.10자로 모두 집행되어 그간 비용지급이 잠정중단 되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 ·300인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40세이상 근로자가 1년에 100만원, 5년에 3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직무향상을 위한 과정이나, 정보화과정·외국어과정 등에 이용할 경우 각 과정에 따라 100%~50%까지 소요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는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이용할 경우 수강비용을 100%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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