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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블럭 어디로?"^^^ | ||
보도의 전면 교체주기 10년은 전국 25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도출된 것이다. 18일에 지자체에 통보될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10년 안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도를 교체할 경우에는,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도의 보수 혹은 전면 교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간을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상태를 점검하고 보도의 파손율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및 주민들에게 타당성을 검증토록 하였다.
향후 개정된 지침이 도로관리기관에 전파·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보도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정부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항목 중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행정 중의 하나가 “잦은 보도블럭 교체”라고 조사된 결과에서 비롯되었으며,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과 더불어 추진되었다.
건설교통부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행과 더불어, 보도설치 우수사례 등이 수록된 ‘보도정비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관리지침에 의한 교체 주기를 보면,
보도 포장의 교체는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보도 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 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 24조의8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심의회’(동법 시행령 제24조의12에 근거한 소심의회)
혹은 이에 준하는 별도의 ‘보도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심의회에서는 정량적인 보도포장 상태평가자료 등을 토대로 보도포장의 교체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있다.
또한,보도 포장의 재령이 10년이 지난 경우는 심의회를 통하진 않더라도, 보도 포장 파손 현황에 보도 포장의 상태를 기록함으로써 기존 보도 포장의 상태에 대한 관련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
보도의 포장 상태는 평탄성을 근거로 평가하여 보도 포장의 보수수준(교체 또는 일상보수)을 결정한하고, 보도의 포장 상태 조사는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 등 보도가 연속적으로 설치된 구간을 평가 대상 구간으로 하며 종 방향 길이를 0.6m마다 단위구간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또한, 단위구간의 길이 0.6m는 일반적인 보행자의 보폭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단위구간별 종․횡단경사는 건설교통부 제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보도의 종․횡단경사 기준과 비교한다. 동 기준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의 최대 기울기로 종단경사 1/12(8%), 횡단경사 1/25(4%)를 규정하고 있다.
보도의 포장 상태는 경사계를 이용하여 평가 대상 구간 중 종․횡단경사 기준에 미달되는 단위구간의 비율(이하 ‘파손율’)을 산출하여 평가하며
보도 포장의 교체와 보수를 판단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구간개념의 정량적 근거(파손율) 조사 및 평가방안을 제시해 이를 근거로
소심의회는 정량적 포장상태 평가 자료와 보도 정비의 시급성(민원 등), 경제성, 미관 등 정성적인 평가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하게된다.
기존 보도 포장이 블록으로 된 경우에는 기존 보도 블록의 상태(균열 발생 여부 및 열화 여부 등)를 확인하여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를 검토하게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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