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특조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며, 시 지역은 농지・임야 등 지가가 1㎡당 6만500원(평당 20만원선) 이하인 토지가 모두 해당된다.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는 사실확인이 중요한데, 확인서는 시・군청 및 읍・면장이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위촉한 보증인중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시・군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에 신청하면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종전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한 통지와 함께 60일간 공고를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된다.
충청남도는 2007년 4월말 현재 홍성군 4348필지, 보령시 4293필지, 부여군 4104필지, 서천군 3940필지 등 전체 4만2242(건물 752동 포함)필지가 접수되어 현지조사, 공고 등이 진행중이며, 이미 관련절차를 거친 2만2212필지는 등기를 완료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으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약 44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은 금년 12월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전량 신청 및 등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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