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단말기 ‘있으나 마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택시 카드단말기 ‘있으나 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부 잦고, 일부는 ‘OFF’로 운행

지난달 22일 회식자리에 참석하고는 늦은 시각 택시를 탔던 조모(50. 용인시 삼가동)씨는 택시요금을 결제하려 카드를 꺼냈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조씨가 내민 카드를 택시기사가 사실상 거절했기 때문. 현금이 없던 조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워 현금으로 택시비를 지급해야만 했다.

용인 기흥방향으로 택시를 탔던 이모(45.용인시 역북동)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씨는 택시요금이 모자라자 카드결제를 요구했지만 택시에 설치된 카드결제기는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였다. 다행히 목적지가 은행 앞이라서 급하게 현금을 찾아 요금을 지불했다.

조씨의 경우 택시운전기사가 “얼마 되지 않는 요금을 가지고 무슨 카드결제냐”며 불만적인 반응을 나타내자 용인시청에 교통 불편 신고까지 했다.

이들이 탑승했던 택시는 교통․신용카드로 요금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운행하고 있는 용인의 H교통으로 지난 2005년 택시선진화사업을 통해 용인시로부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카드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업체와 기사들이 카드결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청의 관계자는 “승객과 기사간의 카드결제를 둘러싼 분쟁이 종종발생하고 있으나 시차원에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민원이 잦은 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유일한 대책이다”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택시회사가 카드결제기를 설치한 이상 카드가맹점에 해당되며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여신금융전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택시회사의 투명한 수익구조와 카드결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인천시처럼 카드결제거부나 승차거부, 부당요금요구에 과징금과 벌점을 부과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