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19 대통령선거 드러나는 진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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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19 대통령선거 드러나는 진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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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도 몰랐던 개표기 기술전문요원

2002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의 행보는 2002년 11월 19일 개표기 담당기술요원 명단을 시·도위원회에 전송했음에도 12월 18일 또 다른 개표기 전문기술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중앙위원회는 시·도위원회가 12월 17일 오전 11시 46분경 각 구·시·군위원회에 전송한 문서에서 12월 18일 실시할 개표기 최종 성능 및 전송시험에 개표기 기술요원을 반드시 참여시켜 개표기기의 이상 유무를 최종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보다 앞서 중앙위원회는 제16대 대통령선거 개표기 운영계획에 따라 최종 개표기 성능 및 전송시험 실시시간을 18일 오전 10시로 예정·통보했으나 이후 오후 2시로 변경·실시하였다.

17일 오후 5시 58분경 다른 전송문서에는 2002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가 선거전일인 12월 18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대통령선거 종합상황실 내에 설치·운영했던 개표기 지원센터 즉 ‘전자개표시스템 지원센터’에서 대기하는 ‘개표기 관련업체 상황근무자’명단을 첨부하여 통보했다.

상황근무자는 개표기에 발생하는 장애처리를 위해 대기했던 개표기 제작·납품 관계사 직원들로 ‘총괄사인 에스케이씨앤씨(SK C&C), 하드웨어 제작사인 한틀시스템, 운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인지소프트, 바른정보기술’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되었다.

참고로 최근 국회의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 주성용 의원이 ‘중앙 서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T-Max 소프트가 개발한 서버 프로그램으로 대선 2일전 교체했으며 개표일 당일, T-Max 소프트사 관계자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음’이라 했는데 이는 개표기 지원센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18일 오전 9시 30분경 전송문서에서 ‘개표기 관련업체 상황근무자의 연락처 변경안내’를 통해 총괄사의 박 모씨 연락번호를 변경하여 수정된 ‘개표기 업체 상황근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시·도위원회에 재전송하였다.

이 전송문서에는 상기내용 외에 ‘전송시험결과 보고는 시간변경관계로 금일(18일) 16:00(오후4시)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이로서 12월 18일 실시한 개표기 최종 성능 및 전송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하여 4시 이전에 종료됨이 명백해졌다. 적잖은 구·시·군위원회가 시간변경 전 실시시간인 오전 10시에 최종시험을 실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시·도위원회가 2002년 12월 18일 오후 4시 46분경 일부 구·시·군위원회에 전송한 문서를 통해 개표기 기술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하였는데 이 전송문서에는 2002년 12월 16일 작성된 ‘대통령선거시 지역별 전문요원 명단’이 첨부되어있다. 그리고 이들은 전송 통보된 다음날 개표현장에 등장하였다.

추가 배치된 개표기 기술전문요원은 최종 개표기 성능 및 전송시험에 참여하지 않았음은 그 시점 상 분명해 보이는 바 이들이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일 개표현장에 출현했다면 알지 못하는 비밀요원의 출현은 의심받아 마땅한 것이 아닌가!

더욱더 의심받아 마땅한 점은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선 개표당일 개표현장에 투입한 개표기 전문기술요원 명단을 대선 전날인 18일 전송문서로, 보다 앞서 개표소별 담당기술요원 명단을 11월 19일 다른 전송문서로 각각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기술요원에 대한 지적에 은폐의도를 보이다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했으나 11월 19일자 개표소별 담당기술요원 명단만 제시하였을 뿐 12월 18일자 개표기 전문기술요원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고 숨겼다.

이 사실을 알아내고 이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하자 문서보존기간을 내세우며 개표기 기술전문요원에 대한 문서를 폐기처분했다며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공정성과 정확성 그리고 투명성을 견지해야할 중앙선관위가 왜 이리 비밀스럽고 전격적으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현장에 선관위 직원들조차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정체불명의 비밀요원(?)들을 투입한 연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선거에 관련된 지시사항을 최소한 임기중에라도 보관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이를 전송문서로 통보하여 폐기처분함으로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키 어렵도록 함도 이해할 수 없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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