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울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사건과 이 사건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아동 대상 범죄경력자에 의한 벌어졌고, 성폭행 후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 올해 2월 아동성폭행 전과자가 출소 후 서울 신당동 놀이터 등에서 아동을 성추행하여 구속되었다.
지난해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980여건이 발생하였다. 하루에 3명의 아동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47%이며, 형량도 미약하며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행범이 소극적인 수사, 합의하면 처벌 못하는 친고죄 규정,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처분, 집행 유예 등 솜방망이 선거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를 행하면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된다는 관념이 일반화되도록 형사사법체계가 작동되어야, 아동성폭력과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아동과 모든 이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급히 여성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아동 성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다시 한 번, 희생된 어린이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07년 4월 26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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