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이번 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부실벌점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실감리 추방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특별감리검수단은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저가낙찰 및 대형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하여 부당한 설계변경과 발주청의 부당한 간섭 및 부실감리 여부 등 실태조사를 년 2회(반기별) 실시하고 감리제도의 개선내용에 대한 전파·교육 등을 통해 감리제도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감리검수단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단체, 건교부 산하기관,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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