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혼자 힘으로 가사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월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 매월 27시간 한도 내에서 20만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제도다.
선정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 소득자이며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며, 가구원 중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가 있고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서비스대상자에게는 가정봉사원을 파견, 식사와 세면도움을 비롯해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 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신청하면 된다.
장희용 서천군 노인복지담당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노인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저소득노인들에게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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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취향도 성격도 가지가지 일 것입니다,
우선은 살아 있고 누군가가 관심이 있는것에 큰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당국에서도 쓸데없는 북한에 주는것 보다 이렇게 선행하는 가까운 주변에 도움을 주는것이 복지 혜택을 마지막 노인분들에게 베푸는 길이라 생각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