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금번 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부실벌점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조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감리검수단의 주요 점검사항은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저가낙찰 및 대형 건설공사 현장 위주로부당한 설계변경과 발주청의 부당한 간섭 및 부실감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특별감리검수단은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년 2회(반기별) 실시하여 감리제도의 개선내용에 대한 전파․교육 등을 통해 감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금번 특별감리검수단의 조사에 대해 감리업계에서는 근본적으로 감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없이는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기대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일부 현장의 부실감리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감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업계의 주장에도 나름의 설득력은 있으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시간을 두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