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사업에는 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있다.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의 경우,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일정기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40만원씩 고용보험에서 부담한다.
또한 2006.1.1부터 감액규정이 신설되어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의 합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최고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하여 사업장과 근로자, 고용지원센터 간에 혼선을 빚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번 설명회에는 관심 있는 영세사업장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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