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도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일정시간이상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교육훈련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령안을 1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2008년부터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이 될 수 있다.
종전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수한 교육만을 점수화하여 승진후보자 순위결정에 일부 반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장교육등 각종 조직·개인학습도 교육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교육시간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승진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간 의무교육시간은 자치단체별로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시행령이 정한 직급별 최저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2·3급(20시간), 4급(30시간), 5급이하(50시간), 기능직(20시간) 등 또한, 그동안 행자부 소속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실시하여온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훈련 중 일부과정을 제외하고는 시·도 교육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도입된 내용 중 “의무적 교육훈련 이수시간제” 등은 금년 중에 세부운영지침 마련 및 지자체별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교육훈련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한 교육과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지방공무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종전의 획일적인 교육훈련에서 벗어나 직무와 교육·학습의 병행을 통한 상시학습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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