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이 기득권화·만성화되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감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세제지원은 없는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 세제·재정 전문가 12명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회」는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나라마다 조세체계가 달라 외국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상반기중 「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에서는 지방세지출의 포괄범위, 추계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 간에 편성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07~’09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10년 전면시행될 계획이며‘05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3.5조원으로 지방세 총액 대비 9.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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