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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당진군 일반음식점 관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했다.^^^ | ||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에서 소방시설(비상구 등)을 설치해야 하는 기간이 오는 5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소방시설 미설치로 인한 피해를 보는 업소가 없도록 소급적용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미설치 시 처벌조항 등에 관해 교육하고 유사시 대피요령과 초기진화요령(소화기 사용법)등 기초 소방상식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일반음식점(식당, 술집, 집단급식소 등)가운데 10곳 중 4곳은 비상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용에 따른 부담과 기간연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고 건축주와 영업주의 갈등에 따른 추진애로사항 등으로 아직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며 “소급적용기간이 끝나는 5월 30일 이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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