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지정권 대폭이양 및 개발사업 범위 확대
시·도지사가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하(예 : 30만㎡)는 시장·군수에게 지정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실정과 수요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사업 범위를 단지조성뿐만 아니라 일정범위의 건축사업도 허용함으로써 종사자 복지·지원시설의 적기공급과 이익발생시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용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산업단지 제도 도입
그동안 개별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개별공장 집적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열악한 환경문제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주들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업단지 재정비 제도 대폭개선
준공된 지 오래된 산업단지의 경우 시설과 기능이 노후화되어 산업구조 변화 및 도시발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기업의 생산성이 낮고 각종 환경, 교통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산업단지 재정비 절차 등 제도를 대폭 보완하였으며, 특히 부분 재정비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재정비계획 수립을 생략하여 시행계획만 수립하여 시행 가능 등)하였다. 향후 재정비가 활성화되면 기반시설 확충, 업종재배치, 산업용지 공급효과, 환경개선 등 각종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 도입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이상 50만㎡범위내에서 공장설립유도지구를 지정하도록 지난2006년9월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군수가 지구지정시 사전환경성 검토,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설립 희망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공장입지수요를 계획된 입지로 유도함으로써 환경문제 해소는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제도화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용이하게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개발행위시 각종 의제처리 조항을 대폭 확대(현행 36→65항목)하였고,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10%우선공급) 및 사립학교 설립 특례규정 신설과 함께 불필요한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건교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금년 10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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