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대통령의 임기는 국제정세에 따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각국 대통령의 임기는 국제정세에 따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려해야 할 시기?

 
   
  ▲ (좌측부터)미국 부시 대통령, 대한미국 노무현 대통령,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  
 

요즘 정가는 대통령의 임기개헌 발의를 놓고 찬반양론으로 거세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 할 수는 없다. 그 나라의 특유의 특성이나 그때그때 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처해진 나라 형편에 따라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5년 단임이든 중임이든 4년 단임이든 중임이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헌법 제정 이 후 그 동안 대통령의 임기 변천 과정을 보면 제1공화국 때는 4년 임기에 1차 중임, 제2공화국 때는 5년 임기에 1차 중임, 제3공화국 때에는 4년 임기에 1차 중임, 제4공화국 때에는 6년 중임제한 삭제로 임기제한이 없어졌고, 제5공화국 때는 7년 단임제였으며 현행법인 제6공화국에서는 5년 단임제로 개정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임기제의 형세로 보아 그때그때 국제정세에 따른 임기제였기 보다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개헌이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참된 민주화의 정착으로 장기 집권의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행정부의 역할이 큰 만큼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에 맞추어 임기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해서도 안 된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대통령제인 미국 대통령의 임기도 4년의 임기를 가진다.그러나 연임 중임에 대한 제한은 확실하지가 않다.즉 제22차 수정헌법(1951년)은 두번째 이후에는 연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 임기를 마치고 다른 임기를 2년 이상 역임한 대통령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2번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통령이 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이전에도 조지워싱턴 대통령의 선례를 따라 2회까지만 연임하는 것이 선례이기는 하나 예외였던 경우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4번이나 연임을 하였으며 4번째 임기 도중 사망하여 총 12년간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였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또한 3번째 연임을 시도하였으나 1880년의 공화당 지명에 실패하여 좌절한 경우가 있다.

2번의 임기를 모두 마친 대통령은 드와이드 아이젠아워,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대통령들이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2번째 연임에 성공했으나 임기 도중 사임하였다.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대통령도 7년 임기에 연임 할 수 있으며, 독일은 5년 임기에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각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각국정세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 임기가 그때그때 달라져있음을 알 수가 있다.

거의 대다수 선진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모두가 대통령의 임기가 장기인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도 이제는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