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 양식장에서도 낚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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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 양식장에서도 낚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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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현지어촌계나 수협운영의 어류양식장면적의 30%범위내에서

4월1일부터는 바닷가 현지 어촌계나 수협에서 운영하는 어류양식장에서도 낚시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가두리양식장 면적의 30%이내에서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가두리 낚시터는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지름 40mm이상의 계류로프, 450kg 이상의 철재 닻 및 1평방미터당 100kg 이상의 부력을 갖춘 계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1.5m 넓이의 보행통로와 난간보호대, 구명동의, 구명줄, 구명부환, 화장실, 그늘막 등 안전 및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가두리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는 동시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 동시 이용가능한 인원수 만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했다. 낚시터의 최대 동시 이용가능인원은 4평방미터당 1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규칙은 또 낚시터 이용객에게 지정한 미끼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음주 및 취사행위, 분뇨·쓰레기 등의 해상투기, 야간낚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가두리낚시터가 조성될 경우 낚시를 즐기는 도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고 양식어업인들은 어업외 소득을 올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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