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3월 9일 3개동의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받고는 서로의 건물을 이어 하나의 건물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주)CI건설의 ‘라데팡스’ 상가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1000m2 라데팡스 1층 전면적을 사용해 판매시설 영업을 하고 있는 (주)CI홀딩스 직영의 대형할인마켓 ‘붐마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라데팡스 상가 1층 전면적을 이용해 소매점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시설로 변경,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3필지 3개동을 각각 허가받은 라데팡스 상가는 각각 (주)CI코리아, (주)CI홀딩스, (주)CI건설로 되어 있으나 시행사중 하나인 CI건설의 1필지 1개동(A동)에만 시정명령을 지시, 특혜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민 김모씨(44,용인시 포곡읍 둔전리)씨는 “대형 할인마켓의 입점으로 소규모 소매점의 상인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영업 행위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실제 건축법 69조에는 불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에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철거나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전기, 전화, 수도, 가스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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