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손 학 래)는 오는 4월부터 수도권 고속도로 전 구간에 걸쳐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적재불량차량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은 수도권 고속도로의 개방식구간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에 시범 설치된 3개소 외에 추가로 16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은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와 같이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하여 카메라로 차량번호와 화물 적재상태를 촬영한 후 선별작업을 거쳐 적재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제도이다.
구자맹 한국도로공사 차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시행으로 고속도로의 안전도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화물운전자의 안전의식도 함께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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